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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학교장 "사학법 개정안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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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개방형 이사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국.공립학교 교장들도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국공립일반계고 교장회 등 관련 단체들은 5일 한국사학법인연합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7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리는 '사학법.교육법 개악 저지 교육자 대회'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국공립일반계고 교장회 이상진(서울 대영고 교장)회장은 "사학이 무너지면 공교육도 위협받게 되고 교사회.학부모회.직원 등 학내기구의 법제화는 국.공립 학교 운영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참여 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국가공무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지만 이번 집회는 현재 사학법 개정안의 잘못된 점을 널리 알리려는 교육자 대회이므로 정치활동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용기 사학법인연합회장은 "국.공립학교 교장회 등의 참여로 집회 참석 인원은 1만명 정도가 될 것"이라며 "38개 국.공.사립학교 관련단체, 학부모.교원.시민단체들이 함께 '사학법.교육법 개악 저지 공동연합'을 결성, 대회를 열고 정치권에 보내는 건의문과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일부 사학의 비리는 현행법으로도 다스릴 수 있는데 마치 모든 사학이 잠재적인 범죄집단인 양 규정한 개정안은 한 조항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률이 개정되면 학교 폐쇄는 물론 어떤 일이라도 다 하겠다는 게 사학 관계자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학교 구성원 조직이 법정기구화하면 학교는 정치판, 난장판이 될 것"이라며 "학교 구성원들이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벗어나 경영에까지 참여하게 하면 학교 현장은 혼란에 빠지고 특정 이념이나 특정 교원집단에 의해 좌지우지된다"고 주장했다.

사학단체들은 개정안에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판단 아래 ▶법 통과시 헌법소원 청구▶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대응조치를 취하고 뜻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학교를 폐쇄하기로 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4일 밤까지 모두 1693개 사립학교가 조건부 폐교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중.고교는 1605개 중 1531개(95.3%), 전문대학은 143개 중 113개(79%), 대학교는 186개 중 49개(26.3%)가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회에는 모두 1221개 법인(1934개 학교)이 소속돼 있어 학교 수 기준으로 전체 사학의 87.5%가 사학법에 반대해 폐교를 예고한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보도자료를 내 "자신의 주장과 다른 법률안이 국회에 제안됐다고 본래 임무를 포기하고 학교를 폐쇄하겠다는 것은 교육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떤 명분으로도 학교 폐쇄 문제를 거론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승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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