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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등 재산세 감면추진 논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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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정부가 2002년 월드컵 및 부산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관광호텔의 나이트클럽.카바레.룸살롱 등 이른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광호텔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관광호텔 내 고급오락장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세율(현행 5%)을 일반 세율(0.3%)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최근 행정자치부에 요청했다.

문화부는 "월드컵 대회에만 14만여개의 호텔 객실이 필요하나 4만3천여실밖에 확보되지 않은 상태" 라며 "특히 경영난에 따른 지방 호텔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어 지원대책이 절실하다" 며 이같이 요청했다.

지방세법은 카지노장.빠찡꼬 등 도박기 설치장(호텔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관광극장 식당 제외), 유흥주점(무도장.룸살롱.나이트클럽.카바레 등), 골프장 등 고급오락장을 중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관광호텔은 5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4백80여개가 있으며 호텔 내 나이트클럽 등은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돼 중과세되고 있다.

문화부는 또 수도권 지역 내 관광호텔에 부과하는 등록세가 다른 지역의 세배나 된다며 감면해줄 것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호텔의 재산세 감면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관광호텔 내 고급오락장만 세금을 낮출 경우 호텔 밖의 동일 업소들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공평과세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그러나 국제행사와 업소들의 경영난을 감안해 대도시 지역 내 관광호텔의 등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그러나 위평량 경실련 정책부실장은 "회계관리가 투명하지 못한 오락시설들에 대해 재산세를 낮추는 것은 사회 정서상 맞지 않는 특혜" 라고 비판했다.

이혜숙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기획홍보실장은 "외국 관광객들이 룸살롱을 얼마나 이용할지 모르지만 정부가 앞장서 향락산업을 부추기는 꼴" 이라며 호텔업 진흥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고대훈.성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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