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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75% 법규 위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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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일용직이나 단시간 및 계약직 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임금을 늦게 주는 등 상습적으로 노동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5월 한달간 비정규직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호텔.백화점.대형 할인점.건설현장 등 5백27곳을 조사한 결과 75.1%인 3백96개 사업장이 노동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발표했다.

위반건수는 8백49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체임 등 금품 관련이 1백95건으로 가장 많았고 휴일.휴가 미실시가 1백52건, 근로계약 미체결 등이 1백47건, 근로시간 위반이 71건 등이었다.

노동부는 위법 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시정토록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사업장 특별감독을 실시하거나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돼 있지만 사업주들이 고의로 또는 법규를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 며 "이달말까지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7백여개 사업장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하겠다" 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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