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자주성 확보 위해 정당공천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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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감·교육의원선거

이번 6·2 지방선거에서는 8개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그 중 6개의 선거는 지방자치단체 선거이고, 나머지 2개의 선거가 교육자치선거이다. 일반적으로 교육자치선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적을 뿐 아니라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빈약한 것 같다. 교육자치선거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선거와 그 궤를 달리하겠다는 것이 입법취지인 것 같다. 지난 2월 26일 교육자치법 개정으로 종전의 교육위원회는 폐지되고 도의회의원과 교육의원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교육위원회가 도의회에 설치된다. 충남의 경우 9명의 교육위원 중 5명은 이번에 선출되는 교육의원이, 나머지 4명은 도의회의원이 겸하게 된다. 따라서 종전의 교육위원→교육의원으로 그 직명도 바뀌었다.

이번 교육의원선거는 소선구제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며 ‘천안’에서 1명, ‘아산·공주·연기’에서 1명 등 5개 선거구에서 각각 1명씩을 뽑는다. 교육의원선거는 2014년 선거부터 정당 공천 비례대표선거로 바뀐다고 한다. 처음이자 마지막인 소선구제 주민 직선인 셈이다.

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당의 선거관여를 막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는데 정당의 교육감·교육의원선거 후보자 공천은 금지된다. 후보자도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 받고 있음을 표방할 수 없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유권자가 선호하는 정당을 따라 투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교육자치선거에서는 ‘1, 2, 3…’ 등의 기호를 쓰지 아니한다.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이름만 기재한다. 투표용지에 기재되는 순서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 외 개정된 주요내용 중 하나는 교육감 후보자도 선거비용 모금을 위한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50%인 7억2000만원 정도를 모집해 쓸 수 있다.

맹천식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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