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육감·교육의원선거
이번 6·2 지방선거에서는 8개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그 중 6개의 선거는 지방자치단체 선거이고, 나머지 2개의 선거가 교육자치선거이다. 일반적으로 교육자치선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적을 뿐 아니라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빈약한 것 같다. 교육자치선거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선거와 그 궤를 달리하겠다는 것이 입법취지인 것 같다. 지난 2월 26일 교육자치법 개정으로 종전의 교육위원회는 폐지되고 도의회의원과 교육의원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교육위원회가 도의회에 설치된다. 충남의 경우 9명의 교육위원 중 5명은 이번에 선출되는 교육의원이, 나머지 4명은 도의회의원이 겸하게 된다. 따라서 종전의 교육위원→교육의원으로 그 직명도 바뀌었다.
이번 교육의원선거는 소선구제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며 ‘천안’에서 1명, ‘아산·공주·연기’에서 1명 등 5개 선거구에서 각각 1명씩을 뽑는다. 교육의원선거는 2014년 선거부터 정당 공천 비례대표선거로 바뀐다고 한다. 처음이자 마지막인 소선구제 주민 직선인 셈이다.
맹천식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