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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에도 중과세냐" 반발 일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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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종합부동산세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정부는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춘다'는 취지에 따라 보유세를 앞으로 5년 내에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조세저항을 우려한 열린우리당 등 정치권의 요구로 과세 대상이 당초 구상인 기준시가 6억원 이상, 10만명선에서 9억원 이상, 5만~6만명 선으로 줄어들었다. 정치적 이해에 따라 이리 저리 바뀌는'누더기'정책이란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징세 효과가 그다지 높지 않을 정도로 과세 대상이 축소됐음에도 지나치게 종부세 도입이라는 명분에만 집착해 제도를 강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주택이나 토지를 많이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와 함께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의 문제를 세제로만 해결하려는 행정편의적인 정책이라는 비판도 정부로선 부담이다. 또 은퇴자 등 소득이 없는 사람이 1가구 1주택인데도 고가 주택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세대별 합산과세를 택하지 않고 개인별로만 합산해 과세토록 한 것도 부작용이 우려된다.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증여 등을 통해 배우자.자녀들에게 부동산을 나눠줄 경우 합법적으로 종부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은 9억원인 반면 토지는 6억원으로 이보다 낮아 토지를 많이 보유한 사람이 주택 과다 보유자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된 것도 문제다.

등록세만 줄어드는 부동산 거래세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다. 최명근 강남대학 석좌교수는 "등록세 기준가액이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등록세율을 1%포인트 인하해봤자 세금이 별로 줄지 않는다"며 "세율을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거나 등록세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 매기는 등록세는 줄어들지만 주택을 파는 사람이 무는 양도소득세가 낮춰지지 않은 것도 문제다. 재경부는 "양도세는 거래단계에서 물리는 거래세가 아니라 집값이 올라서 늘어난 소득에 물리는 소득세이기 때문에 인하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지만 일반 국민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양도세에 대한 고려가 아쉽다는 지적이다.

등록세 등의 인하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등록세 재원이 줄어드는 광역지자체에 상당부분 주거나 부가가치세를 공동세화해서 일부를 지자체에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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