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유성근의원 250만원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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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유성근(兪成根.52.경기 하남)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2백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기간에 명함과 책자를 교부한 점과, 상대후보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수원〓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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