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미군 재판권 미 이양요구 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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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검은 6일 1백여개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한 혐의로 적발된 주한미군 로버트 베어 상병을 미군측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법원에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베어 상병의 범죄가 공무수행과 관련없는 개인범죄이기 때문에 재판권을 한국 법원이 행사해야 한다고 지난달 법무부에 보고했다" 고 말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미군이 저지른 범죄 가운데 미국의 재산.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공무집행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선 미군이 재판권을 갖고 이외의 범죄는 한국 법원이 재판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조사가 시작된 5월 초 주한미군측은 베어 상병에 대한 재판권을 넘겨 달라는 공문을 법무부에 보내왔다.

미군측은 '한국 법원이 1차적 재판권을 갖는 경우에도 중요한 경우가 아니면 미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재판권을 포기한다' 는 SOFA 합의 의사록 22조와 '미군이 재판권 행사 포기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는 SOFA 본협정 22조를 근거로 삼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무상 범죄가 아닌 경우도 주한미군측은 범죄의 성격에 관계없이 항상 한국 정부에 재판권 포기 요청을 해왔다" 고 설명했다.

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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