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집회"- "고발·파면" 9일 공무원 집회 진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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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6급 이하 공무원들로 구성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이 공무원 노동기본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공무원 집회를 개최키로 하자 행정자치부가 형사고발과 파면 등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을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전공련을 중심으로 전교조.민주노총.경실련 등 49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는 5일 "경남 창원시에서 9일 오후 2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공무원 구조조정 중단▶공직사회 개혁▶성과급 폐지 등의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가행진을 할 계획이다. 전공련 박재범 사무차장은 "공무원 5천여명 등 모두 7천여명이 참가할 예정" 이라며 "공대위가 경찰에 집회신고서를 내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았다" 고 밝혔다.

전공련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한국만 유일하게 공무원 노동법이 없고▶다음달 구조조정과 관련해 직권면직되는 7천여명의 대부분이 하위직에 몰려 있으며▶잘못된 성과급이 공무원 조직에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공련은 이번 집회를 통해 특히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을 부각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의도를 파악한 행자부는 이번 집회에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 강력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행 공무원법상(66조) 공무원의 집단행동이 금지돼 있고, 공무원직장협의회 시행령에도 연합회 구성이 금지돼 있다" 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미 전공련 결성과 관련해 간부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번 집회 주동자는 파면 및 검찰고발, 참가자는 내부 징계 등의 인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공련측은 "직장협의회에 관한 법률에도 연합회 설립 금지 조항이 없는데 행자부가 시행령에 임의로 설립금지 조항을 넣은 것은 위헌" 이라며 법적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집회 참가 시간도 근무시간 이후여서 공무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양영유 기자

◇ 공무원직장협의회=1998년 노사정 협의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에 관한 법률' 이 제정돼 99년 1월부터 시행됐다. 복지문제 등을 협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나 단체협상권은 없다. 6급 이하만 가입할 수 있으며, 회원수는 현재 전국 2백30여개 기관에 8만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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