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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개구리 잡을땐 허가 받아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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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내년 중반 이후 야생동물 밀렵이 적발되면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의 최고 열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되고 밀렵 동물을 사먹은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전망이다.

또 뱀.개구리 등 양서.파충류를 잡을 때는 시장.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뱀 그물이나 배터리를 이용한 '싹쓸이' 포획은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6일 서식지 훼손과 그릇된 보신문화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조수보호 및 수렵법과 자연환경보전법의 관련 조항을 통합, '야생 동.식물 보호법' 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기존의 조수 보호구(區)제도를 확대 개편,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제도를 신설하고 수렵장 이익금과 유해동물 포획료 등으로 야생 동.식물 보호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또 유전자변형생물체(LMOs)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 평가하고 필요시에는 생태계 교란생물체로 지정해 생태계 방출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들고양이.들개 등에 의한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동물을 관리동물로 지정, 적극적으로 포획해 없앨 계획이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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