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대 전문대학원안 내용] "의대 안가도 의사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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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교육인적자원부 자문기관인 의학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가 5일 내놓은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안은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고정돼 있는 폐쇄적인 의사 양성체제를 개방한다는 게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의예과에 입학해야만 의사가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전공 경험자를 전문대학원에서 받아들여 의사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예과에 입학하기 위해 재수를 하는 일은 줄어들고, 그 대신 여러 학부생이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에 몰리는 등 대학.학부간 학생 이동 현상이 심해질 전망이다.

또한 기초 학문분야와 시설 여건이 열악한 지방대 의대는 학생모집이 어려워지고 입학한 학생들도 많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

◇ 도입 시기.형태〓2003학년도에 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는 대학은 현재 고교 2년생들이 학부 2학년을 마치는 2005년부터 전문대학원 신입생을 뽑는다.

연세대 등 4개대는 아예 의예과를 없앨 계획이다. 의예과 체제를 그대로 둔 채 학부.대학원을 연계하는 복합 학위과정(6년 과정)을 두거나 4년제를 마친 학사학위자를 대상으로만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신입생을 뽑는 대학도 생겨난다. 기존의 2+4 체제가 대학에 따라 2+4 또는 3+4, 4+4 제도로 바뀌는 것이다. 어떤 형태든 학부 90학점 이상 이수 및 의학교육 입문시험(MEET) 합격은 입학에 필수적이다.

◇ 입학 정원.시험〓현재 고교 2년생들이 대학에 입학할 때 의예.치의예과 정원이 전문대학원 입학 정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대학원 지원 자격을 본교 출신에게만 줄 것인지, 타 대학 출신에게도 개방할 것인지는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한다.

의학교육 입문시험에 대해 연세대 의대 이무상 교수는 "의예과에 다닌 학생이 유리한 시험이 아니라 어떤 전공자이든 학부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다양한 분야의 소양을 쌓은 학생이면 칠 수 있도록 수학.과학 및 의사소통 기술 등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고 말했다.

전문대학원들은 이밖에 입학자격으로 선수 과목(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과목) 이수, 학부 성적, 외국어 능력, 면접 점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 전문대학원 과정〓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고 그대로 의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4년을 다니는 동안 1단계 임상교육 입문시험(2년차), 2단계 임상교육 종합평가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대학에 따라서는 다양한 직업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특성화 선택과정 등을 통과해야 한다. 전문대학원 이후엔 전공의 수련과정.학술학위 과정 중에서 택일해야 한다.

졸업 후 전공의 수련과정은 현재의 레지던트 과정과 유사하다. 학술학위 과정은 석.박사 연계 복합학위 과정(6년)이며, 독자적으로 의학연구를 하는 의학박사(M.D.-Ph.D.), 의료경영학박사(M.D.-MBA), 법의학박사(M.D.-J.D.)등의 학위를 받을 수 있다.

◇ 문제점〓학부 2년 또는 3년 만에 90학점을 이수한 학부생들의 대학 내 이동이 매년 발생해 다른 학문분야와 학내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직업의 안정성.수입 등을 고려할 때 기초 학문을 외면하고 진로를 바꿀 학생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대학 재학 중 의학교육 입문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많아져 '제2의 입시' 가 생길 수 있다.

이밖에 전문대학원 졸업자 중 학술학위과정 이수자는 현재 27세까지로 돼 있는 병역의무 연기 기간을 28세까지 연장해줘야 하는 문제도 있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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