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마당] 포괄주의 과세제 도입은 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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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조세형평을 위해 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자는 김종식 박사의 제안(1일자 7면 발언대)은 우리나라 헌법 제59조에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오히려 조세형평은 조세정의를 통해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하지만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마다 꼬박꼬박 간접세를 납부하고 있는 데 비해 상당수 기업은 이를 악용하고 있다. 제약회사가 연간 생산하는 약값의 50% 정도만 국세청에 세금계산서로 보고하고, 나머지는 의사.약사의 리베이트 등으로 전용했다는 최근의 경찰 수사결과가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이 비단 의약계에만 국한된 일일까.

조세저항을 억제하기 위한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출발한 부가가치세를 폐지하고 획기적으로 새로운 세원을 개발해야만 조세형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나는 금융실명제와 함께 '사업자 등록자 실명제' 와 '주식 실명제' 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와 연결이 되는 소득세의 신고체제를 도입하면 탈세를 막고 공평한 과세 시스템을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김병건.조세정의시민연대 공동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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