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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웹서버 수색에 삼성직원 경찰위장 동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31일 참여연대의 서버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고소인측인 삼성 직원을 참여토록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참여연대는 "남대문경찰서 宋모 경사가 31일 오전 11시쯤 수색영장을 들고 삼성SDS 직원 李모(31)씨와 함께 우리 사무실에 찾아와 李씨가 경찰관인 것처럼 내세우며 10여분간 참여연대의 웹사이트 서버를 조사케 했다" 고 주장했다.

삼성생명측은 지난달 26일 '삼성생명 직원 일동' 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참여연대 게시판에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의 경영참여 반대' 라는 글을 올리자 글 게시자를 지난달 29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었다.

참여연대는 "경찰이 민간인을 경찰로 속이고 고소 당사자가 경찰을 대신해 조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남대문경찰서측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조사요원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있어서 협조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삼성측에도 입증책임이 있어 전산전문가를 공식 요청해 대동했다" 고 해명했다.

삼성측도 "공문에 의한 경찰의 요청에 인력을 지원했을 뿐" 이라고 설명했다.

성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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