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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명제 위반 과징금 헌법 불합치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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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부동산 거래 후 소유권자 등기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기준시가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토록 한 부동산실명제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河炅喆 재판관)는 31일 李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 조항이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1995년 7월부터 시행된 이 법(제5조 1항과 제10조 1항)은 법 시행 전에 거래된 부동산이라도 실권리자가 유예기간(1년) 안에 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기준시가의 각각 30%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명의신탁자나 미등기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액수를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개별 사안마다 차별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액수도 너무 많다" 고 밝혔다. 이 결정으로 정부는 관련 규정을 2002년 6월 30일까지 개정해야 하며 개정하지 않으면 그해 7월 1일부터 이 규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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