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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확대된 출자총액 한도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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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기업의 관심사는 출자총액제한 규제가 어디까지 풀리느냐였다. 공정거래위는 재계가 요구한 21개의 출자총액한도 관련 개선 요구에 대해 8개를 받아들였다.

공정위 조학국 사무처장은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것과 특정 기업을 위한 건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말했다. 그러나 검토 작업에 참여한 다른 경제부처 관계자는 "예외조항을 많이 둬 제도가 복잡해졌다" 며 "제도 유지에 집착하는 공정위 때문에 본질적인 규제완화가 어려웠다" 고 지적했다.

결국 30대 그룹의 출자를 제한하는 총량규제는 유지되는 대신 늘어난 예외조항으로 실제 적용대상은 어느 정도 줄게 됐다.

◇ 21개 요구사항 중 8개 수용=구조조정 관련 출자의 예외 인정 시한이 2003년 3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즉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와 같은 합병▶LG반도체를 판 LG그룹의 데이콤 인수와 같은 핵심역량 강화 등이 구조조정에 해당되며, 이런 유형의 출자분은 총액한도를 계산할 때 빼준다는 것이다.

30대 그룹이 새로운 업종을 핵심 사업으로 삼기 위한 투자도 예외로 인정됐다. 그러나 기존 계열사의 매각대금으로 신규 사업에 투자할 때만 인정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 받아들여지지 않은 요구들=▶출자총액을 산정할 때 취득가와 장부가격 중 낮은 금액 적용▶소유분산 우량기업제도 도입▶한도초과분을 해소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유예 등은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다.

특히 ▶공기업 민영화에 참여하는 지분▶부실 금융기관의 정상화를 위해 취득한 주식▶IMT-2000 등 정부가 선정한 사업에 대한 출자분 등을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건의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퇴짜를 맞았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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