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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민원신청때 주민등초본 제출 불필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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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내년 말부터는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 등.초본과 사업자등록증 등의 구비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고 각종 민원 처리 절차도 대폭 간소해진다.

행정자치부는 31일 "국민지향적 민원 서비스 혁신 사업인 G4C(Government for Citizen)계획이 마무리되는 2002년 말까지 연간 민원 2억9천만건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사업자등록증 등의 구비 서류를 폐지할 것" 이라고 밝혔다.

G4C 사업이 완료되면 행정기관간 서류 확인 등의 작업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돼 여러가지 서류를 제출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고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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