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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재건축 기준 정잭 혼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53면

아파트지구 내의 재건축 기준을 놓고 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가 정책 혼선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지구 재건축추진위원회는 물론 일반 투자자들도 우왕좌왕하고 있다.

아파트지구는 1976년대 서울 강남권 개발 때 계획적인 아파트 단지조성을 위해 지정한 것으로 현재 서울시내 14개 지구 1천2백56만㎡에 중고층 아파트 8만4천여가구가 건설돼 있다.

논란의 초점은 아파트지구에서 재건축을 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다.

서울시는 올해 초 구청에 시달한 공동주택 재건축 지침을 통해 새로 짓는 아파트 가구수가 3백가구 이상인 재건축 단지 중 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단지는 모두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최근 아파트지구 재건축조합 대표들이 유권해석을 의뢰하자 "아파트지구는 이미 개발기본계획이 있는 만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것은 사업지연과 함께 중복업무 등에 따라 민원발생 등의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고 회신했다.

건교부는 다만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 결정할 문제" 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건교부가 지난 1976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아파트지구를 만들 때와 지금은 서울의 주거 여건이 다르다" 며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도시환경이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꼭 필요하다" 고 밝혔다.

재건축 때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게 되면 용적률이 줄어들어 재건축에 따른 사업성이 떨어지고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이 늘어난다.

올들어 시공사를 선정했거나 총회를 준비 중인 단지는 대부분 2백80~2백90%의 용적률을 내걸어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의 용적률 상한선 2백50%와 큰 차를 보이고 있다.

성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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