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끼어들기 운전 집중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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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경찰청 교통안전과는 6월 한달 동안 불법 끼어들기 운전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끼어들기가 발생하는 진.출입로 등을 대상으로 교통정체 시간대에 단속 경찰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4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진행해온 길로 그대로 주행하도록 하는 선진국형 처벌도 병행된다.

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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