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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단체에 조사맡긴게 잘못" 혀차는 건보공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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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건강보험공단이 의보료 부당청구 혐의가 있는 의사.약사에 대한 의.약단체들의 무더기 무혐의 처분이 잘못됐다며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요청, 강력히 대응하고 나섰다.

건보공단은 지난 3월 진료내역과 다르다고 환자들이 신고한 7백83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의사.약사협회가 최근 자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내려 이들 전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요청했다고 25일 발표했다.

협회별로는 ▶의사협회가 3백개▶병원협회 13개▶치과의사협회 1백80개▶약사회 2백13개▶한의사회 77개다.

의사협회.약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병원협회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부당청구 혐의가 짙다며 자체조사를 요구한 7백83개 기관 중 1차로 3백73개에 대해 조사를 벌여 13곳만 부당.허위청구 혐의가 있다며 복지부에 현지 실사를 요청했다.

실사가 요청된 곳은 의사협회 6개, 약사회 4개, 한의사회 3개며 병원협회와 치과의사회는 아직 통보해오지 않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50여곳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정했고 의협과 약사회는 각각 60곳, 치과의사회는 45곳을 경고처리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관련 회원들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진료비 청구 착오거나 환자들의 착각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 주장했다.

반면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익단체에 스스로를 조사하도록 맡긴 것 자체가 문제" 라고 반박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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