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제도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처음 도입되었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헌법재판소에는 현직 의원과 신진 입지자간의 불공정을 호소하는 헌법소원이 수 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 요점은 현직 의원은 선거가 임박하여 ‘의정보고’라는 무기로 선거구민들을 모아 놓고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거기다 의정보고서까지 만들어 각 가정에 배부하는 등의 합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신진 입지자들에게는 자신을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무기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예비후보자에 대한 선거법의 시각은 선거 입지자들이 선거기간 전에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본선거)와 비교 시 많은 차이가 있다. 첫째,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어깨띠,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선거운동은 오직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예비후보자의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명함을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그 외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원도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나 독자적으로 할 수 없고 예비후보자와 같이 있을 때에만 허용된다. 둘째, 후보자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선거공보’에 게재)는 본선거에 들어가야 유권자들에게 발송된다. 마지막으로,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모두 후보자가 부담해야 한다. 본선거에서 당선되거나 10% 이상 득표를 했다고 하여 보전해 주지 않는다. 그러나 그 경비는 선거비용에 합산되기 때문에 그 만큼 본선거에서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의 범위는 줄어든다.
맹천식(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