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금융상품 젊을때 가입해야 유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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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3면

노후 생활 대비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맞닥뜨려야 할 문제다. 이제 직장은 더 이상 개인의 퇴직 이후 생활에 관심이 없을 정도다.

관심은 커녕 개인은 쓰고 버리는 소모품으로 취급될 가능성도 많다.

실제로는 소모할 가치도 없는 존재처럼 마구 휘둘려 내팽겨쳐지는 일이 다반사다. 냉혹한 직장, 냉정한 현실 속에서 개인은 필사적으로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노후 준비에는 소점포 운영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연금등 금융제도의 활용은 누구나 일단 접근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

노후를 대비하는 사회보장 제도로는 크게 국민연금과 퇴직금.개인연금 등이 있다. 그러나 60세부터 지급받는 국민연금은 기본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연금만 지급될 뿐이다.

퇴직금도 기대를 걸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IMF 이후 불어닥친 퇴직금 중간정산과 연봉제 시행으로 퇴직금은 은퇴 후를 준비하는 목돈으로써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

비교적 바람직한 대책으로 꼽을 수 있는 방안은 개인 스스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이다.

◇ 개인연금, 서둘러 가입하자〓하루라도 빨리 은행.보험사.투신사 등에서 판매하는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이익이 크다.

30세부터 50세까지 20년 동안 매월 20만원씩 개인연금을 불입한 후 60세부터 80세까지 연금을 수령한다면 매월 1백60만원(연수익률 7.0% 가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0년 늦은 40세부터 60세까지 같은 금액을 불입하고 곧바로 80세까지 2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한다면 매월 수령금액은 8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자가 복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10년 늦게 시작한 댓가로 수령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결국 노후대비의 첫째 방법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젊어서부터 개인연금을 가입하는 것이다.

◇ 퇴직을 앞둔 사람은 이미 가입한 (신)개인연금을〓개인연금저축은 판매시기에 따라서 3가지로 나뉘어진다.

지난 94년 6월부터 지난 해 6월 말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개인연금저축,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판매한 채권시가평가상품인 신개인 연금저축, 그리고 올해들어 판매를 시작한 연금저축이 있다.

개인연금저축은 시중금리의 급등락과는 관계없이 장부가방식의 배당을 실시하고 이자소득세가 완전히 면제되므로 노후에 안정적인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연금지급이 목적이라면 개인연금저축에 추가불입 하자.

만약 퇴직을 앞둔 사람이라면 개인연금이나 신개인연금의 불입액을 최대한 늘려나가는 것이 유리하다.

이들 상품에 가입후 불입기간 도중에 중도해지를 하거나 55세 이후 연금수령시 연금을 일시에 수령할 경우에는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해서 정상적인 과세를 하며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시에는 소득공제 받았던 금액까지 추징한다.

그러나 퇴직자는 중도해지를 하거나 연금을 일시에 수령하더라도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소득공제 받았던 금액도 추징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년퇴직을 눈 앞에 둔 사람이나 지금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수년 내에 개인사업을 구상하고 목돈을 모아가는 사람은 이미 가입한 개인연금이나 신개인연금신탁에 추가 불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도움말〓조흥은행 서춘수 재테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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