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지학원 2명 치료중 숨져… 사망자 10명으로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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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예지기숙학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광주경찰서는 20일 불법 건축물을 사용하다 30여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로 이 학원 관리실장 孫모(54)씨를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영장이 신청된 학원장 金모(60)씨는 21일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경찰은 건물주 金모(53).학원강사 卜모(27)씨와 광주시청.광주교육청 공무원 등 모두 4명에 대해서는 검찰의 재수사 지휘에 따라 보강수사를 벌여 영장을 다시 신청키로 했다.

경찰은 이 학원 교무부장 李모(46)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었으나 李씨 역시 아들을 잃은 유족이란 점을 참작, 추후 신병처리키로 했다.

한편 이번 화재로 부상, 치료를 받던 학원생 金모(20).邊모(20)씨 등 2명이 숨져 사망자는 10명으로 늘어났다.

광주=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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