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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받은 여성 유산 … 강압수사 의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20대 임신부가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뒤 아이를 유산했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25일 조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을 강압 조사했는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청 직원 C씨는 이달 초 서울 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를 받고 귀가한 이튿날 복통을 느껴 병원을 찾았으나 결국 태아를 유산했다. C씨는 당시 임신 9주 차였다.

검찰은 금천구의 직원채용 비리를 수사하던 중 지난해 C씨가 역시 금천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기능직에 채용된 의혹을 포착했다. 검찰은 C씨 혼자 응시해 채용된 점을 주목, 그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중앙지검 측은 “조사하기 전에 C씨의 임신 사실을 알았고, 임신한 점을 고려해 1시간20분 정도로 신속히 조사를 마쳤다”고 해명했다. 또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러 더 이상 소환을 미룰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국제검사협회(IAP) 집행위원회 회의 참석차 체코 프라하로 출국했다가 24일 귀국한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를 보고받은 뒤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라”며 감찰조사를 지시했다. C씨와 아버지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C씨는 “검찰 조사 때문에 유산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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