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담배제조 경쟁체제 · 자율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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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7면

7월부터 국산 담배값이 자유화되고 담배인삼공사가 독점해온 담배제조 시장도 경쟁체제로 바뀐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산 담배가격은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했는데, 앞으로는 수입담배처럼 제조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담배가격을 결정해 시판되기 6일 전에 재경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된다.

또 연간 50억개비 이상의 생산시설과 3백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면 누구나 담배제조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PC방 등 청소년 출입이 잦은 업소에서는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했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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