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 등록사 배당금 지급기간 평균 25.7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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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8면

상장.등록사들이 배당금을 늑장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예탁원은 2000회계연도 현금배당을 실시한 12월 결산 5백33개사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이 주총을 마친 뒤 배당금을 지급하기까지 평균 25.7일이 걸렸다고 17일 밝혔다.

상장사 대부분이 상법상 배당금 지급 시한(주총 뒤 1개월 이내)이 임박해서야 주주들의 통장에 돈을 넣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배당금이 주총 당일 지급되는 경우와 비교하면 주주들이 모두 1백17억원의 이자손실을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회사별로는 동일방직과 코리아데이타시스템스 등 2개사가 주총 당일에 배당을 지급했고, 국민은행.하나은행.동서.일신방직.동일패브릭.위스컴.서희이앤씨.신영피앤피.우리별텔레콤 등 9개사는 주총 뒤 1주일 이내에 배당금을 나눠줬다.

그러나 상장.등록사의 79.6%인 4백24개사는 주총 후 3주 이후에야 배당금을 지급했고, 62개사(11.6%)는 주총 보름 뒤 배당을 실시했다.

특히 SJM.송원산업.경동도시가스.세종하이테크.삼화기연.조광페인트.부산주공.세아제강.삼영화학공업.한국프렌지공업.퍼시스.피제이전자 등 12개사는 법적 기한을 넘겨 배당금을 지급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결산일 뒤 주총 개최에 3개월, 배당금 지급에 또 한 달이 소요돼 주주들이 전년 결산기의 이익을 분배받는 데 4개월이 걸린다" 며 "배당금 지급 시기를 앞당기면 주주 권리 확보는 물론 고객 예탁금 유입을 통한 증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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