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졸업생 대입취소 오락가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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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고졸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서울 켄트외국인학교 졸업생들을 입학시켰던 대학들이 뒤늦게 입학취소했던 조치의 효력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엇갈려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합의6부(재판장 安聖會지원장)는 16일 서울 S여대 입학이 취소된 켄트외국인학교 졸업생 李모(20)양이 학교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에서 "입학 취소는 부당한 만큼 李양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라" 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켄트외국인학교 내국인 졸업생은 교육부령에 따라 상급학교 입학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이 학교를 졸업한 외국인은 국내 대학 진학자격이 인정되는 만큼 이 법령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李恭炫부장판사)는 지난달 말 서울D대 3년 재학 중 입학이 취소된 켄트외국인학교 졸업생 李모(20)군이 학교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에서 "대학측의 입학취소는 정당하다" 고 결정했다.

이 재판부는 "비록 대학측 과실로 입학이 허가됐고 오랜 시간이 흘렀더라도 입학 결격사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은 외국인학교 학력인정 여부를 규정한 교육부령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내린 것" 이라고 했다.

李양과 李군은 부정입학과는 관련이 없는 경우다.

홍주연.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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