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소액주주들 의결권 행사금지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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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현대건설 소액주주들이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16일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18일 임시 주총에서 감자(減資)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소액주주 모임인 현대건설 소액주주 투쟁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현대건설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5천62만주(15.5%)를 외환.산업은행으로 무상 양도한 것은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그러나 서울지법 민사50부는 이날 "자사주 양도가 이사회 결의를 거친 만큼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 며 소액주주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김원배.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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