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등뼈' 백두대간 벌채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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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한반도의 ‘등뼈’라고 일컬어지는 백두대간(白頭大幹)에서 국 ·공유림을 제외한 사유림도 무분별한 산림 훼손이 금지된다.

산림청은 15일 ‘백두대간 지역 벌채(伐採)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백두대간 마루금(陵線) 좌우(직선거리) 1.5㎞ 이내 범위에서는 비록 사유림이라도 벌채를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총리실 산하)에서 폐지한 사유림 벌채 규정을 부활,사유림도 국유림과 마찬가지로 ▶면적▶기간▶방식 등에 대해 규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민간인의 사유 재산권 보호를 위해 보존 가치가 있는 백두대간 지역 사유림을 모두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산림청은 올해 예산에 사유림 매입비 2백19억원(6천2백52㏊ 매입분)을 반영해 두고 있다.

산림청 최종수 국유림관리국장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사유림 벌채 규정을 폐지한 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종합적인 백두대간 보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백두대간 관리범위 설정을 위한 학술용역을 산하 임업연구원에 의뢰해 놓았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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