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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험 연쇄살인범에 극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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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대법원 제1부(주심 朴在允대법관)는 14일 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녀와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모(31.무직)씨에게 사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법이 잔인한데다 반성과 참회의 빛을 보이지 않아 극형을 면할 수 없다" 고 밝혔다.

강씨는 1999년 11월 내연녀 김모씨와 짜고 김씨의 남편 명의로 5억원대의 보험에 가입한 뒤 이들 부부를 차례로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또 99년 1월 부인 김모(30)씨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 교통사고로 부인을 살해하려다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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