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朴在允대법관)는 14일 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녀와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모(31.무직)씨에게 사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법이 잔인한데다 반성과 참회의 빛을 보이지 않아 극형을 면할 수 없다" 고 밝혔다.
강씨는 1999년 11월 내연녀 김모씨와 짜고 김씨의 남편 명의로 5억원대의 보험에 가입한 뒤 이들 부부를 차례로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또 99년 1월 부인 김모(30)씨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 교통사고로 부인을 살해하려다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장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