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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재산 공동명의 때…여, 세금 감면 입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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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부부가 재산을 공동명의로 바꾸거나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할 때 물어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없애거나 낮추자는 지방세법 개정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신고가액의 2%를 내는 취득세를 없애고 신고가액의 1.5%를 내는 등록세는 0.3%로 낮춘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신기남.이미경.노현송 의원 등 30여명이 공동 서명했다.

문경란 여성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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