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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전용등 혐의 한동대 총장 법정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柳哲桓부장판사)는 11일 교비 전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포항 한동대 김영길(金泳吉.62)총장과 오성연(吳誠衍.63)행정부총장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업무상 횡령.명예훼손죄 등을 적용, 각각 징역 2년과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金총장 등에게 적용된 죄목에 횡령과 명예훼손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불구속 기소된 현직 대학 총장과 부총장이 확정판결 전에 법정구속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부는 "金피고인 등이 교비를 전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재판을 지연하려 하는 등 교육자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죄질이 나빠 법정구속했다" 고 밝혔다.

金총장 등은 1997년 11월 학교재단인 현동학원의 돈으로 사용해야 할 학생회관 증축공사의 설계.감리비 4백87만원을 학생 납부금으로 조성된 교비로 지급하는 등 99년 8월까지 53차례에 걸쳐 교비 52억8천만원을 전용한 혐의다.

金총장 등은 또 97년 12월 학교 학생회관 증축공사 등에 사용될 국고보조금 15억여원을 교원 급여나 근로장학금 등 다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金총장은 이와 함께 대학이 재단분규에 휘말리자 학교 설립자인 宋모씨가 대학 건물 신축자금 등 95억원을 빼돌렸다고 검찰에 허위 고발했고, 명예훼손 등 자신의 피소사건 변호사 선임료 5천여만원을 자신의 돈이 아닌 법인회계나 교비에서 지급한 혐의다.

한동대는 95년 개교 이후 金총장의 독특한 학사 운영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설립자 宋씨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학교 운영을 둘러싸고 심각한 내분을 겪어왔다.

한편 한동대측은 이날 "金총장 등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어떠한 행위도 한 적이 없다" 며 "즉각 항소하겠다" 고 밝혔다.

포항=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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