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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행정심판 청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내년 초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이의 처리 결과를 e-메일과 문자메시지(SMS)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현대정보기술은 법제처의 '행정심판 인터넷서비스 시스템 구축 사업'을 따내 내년 4월까지 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민원인은 해당 처리기관(처분청 또는 재결청)을 방문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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