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만㎡이상 재건축시 5% 공원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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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재건축 사업부지가 3만㎡가 넘으면 부지 면적의 5%를 공원이나 녹지로 조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 1종주거지역(최고 4층)과 접하는 2종주거지역에서는 7층 이하 아파트만 지을 수 있다.

서울시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지구단위 계획수립 지침' 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곳은 재건축 부지가 1만㎡ 이상인 곳, 건립예정 세대수가 3백세대 이상인 지역, 4층 이하 저층 밀집지역 등이다.

지침에 따르면 재건축 부지로부터 반경 2백m까지를 '검토지역' 으로 정해 재건축에 따른 교통.환경 등 영향을 사전에 점검한다. 여러 필지를 묶어 하나의 아파트 단지를 만들 때 그 규모가 주변 2백m 이내 주거블록 평균 면적의 3배를 넘을 경우 층수와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고 공공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1.5배 이상 3배 이하일 때는 공공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했다.

대단위 단지 조성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교통정체나 조망권 침해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사업 부지 안에 있는 8m 이상 도로는 없애지 못하도록 했다. 도로에 접한 아파트는 도로폭에 따라 높이가 제한되고 재건축조합 등 사업주체는 경관을 고려한 합성사진이나 건축 모형을 반드시 사업 심의전에 제출해야 한다. 02-3707-8291~2.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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