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복무감사관실은 7일 공무원노조 공동대책위원회에 참가하는 8개 시민단체에 서한을 보내 "공무원 노조는 시기상조" 라는 입장을 밝혔다.
행자부는 서한에서 "대민행정을 수행하는 일반공무원에게 노동조합을 허용할 경우 노조가 보수인상 등 권익만을 주장하고 국민이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어 공무원 노조는 원만한 협의를 거쳐 도입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고대훈 기자
행정자치부 복무감사관실은 7일 공무원노조 공동대책위원회에 참가하는 8개 시민단체에 서한을 보내 "공무원 노조는 시기상조" 라는 입장을 밝혔다.
행자부는 서한에서 "대민행정을 수행하는 일반공무원에게 노동조합을 허용할 경우 노조가 보수인상 등 권익만을 주장하고 국민이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어 공무원 노조는 원만한 협의를 거쳐 도입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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