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 선정후 퇴출 가능" 법 개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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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내년 발효되는 영재교육진흥법이 자칫 부실한 영재를 남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완상(韓完相)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7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인적자원 분야 9개 부처 장관 오찬 간담회에서 영재교육진흥법의 문제 조항을 보고하고 수정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까지 영재교육진흥법을 일부 개정, 영재 여부 판별권을 영재교육기관장에게 부여하는 한편 영재성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퇴출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시범학교를 운영한 뒤 2004년부터 영재학교를 운영키로 했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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