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아파트 재건축 쉬워질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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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8면

서울에서 3백가구 미만 재건축 아파트 등 소규모 아파트 건축이 다소 쉽게 됐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이 주민 민원 때문에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지적 (본지 3월 21일자 37면)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 이달 초 각 구청에 내려보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총 건립규모가 3백가구 미만이면서 대지면적이 1만㎡ 미만인 재건축 사업의 경우 용적률 2백50% 이하, 층수 15층 이하, 진입도로 6m 이상이고 각동의 입면적(가로×세로)이 2천5백㎡ 이하(한강변과 남산.북한산 인근 등은 2천㎡ 이하)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시는 앞으로 이 규모의 재건축사업은 이 조건을 충족하도록 하되 지난해 12월 20일 이전 시에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한 단지는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조건을 만들도록 했다.

시는 또 7층 이하이면서 건립가구수가 20가구 미만이거나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아파트 등은 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하나컨설팅 백준 사장은 "소형아파트 재건축의 추진은 빨라지게 됐지만 용적률이 낮아 사업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 같다" 고 말했다.

◇ 지구단위계획이란=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의 여건에 따라 건축물 높이.용도.용적률 등을 제한하는 제도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의 경우 구청에서 개발계획을 만들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토록 했다.

서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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