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李恭炫부장판사)는 2일 1회용 기저귀 등 생산업체인 프록터 앤드 갬블(P&G)사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대한펄프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한펄프는 1회용 기저귀의 이중누출 방지막 등 P&G측이 이미 특허권 등록을 마친 기술들과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로 제품을 제조.판매했으므로 이들 제품을 생산.판매.광고해서는 안된다" 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李恭炫부장판사)는 2일 1회용 기저귀 등 생산업체인 프록터 앤드 갬블(P&G)사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대한펄프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한펄프는 1회용 기저귀의 이중누출 방지막 등 P&G측이 이미 특허권 등록을 마친 기술들과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로 제품을 제조.판매했으므로 이들 제품을 생산.판매.광고해서는 안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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