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마당] 공정거래법 위반 공표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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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지난달 27일 7면 '발언대' 에서 자유기업원의 이형만 부원장은 공정거래법의 일부 조항과 정부 정책이 기업의 발목을 잡고 경제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주장했으나 정책담당자로서 납득할 수 없다.

첫째, 공정거래법상의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자기 행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제도이지 범죄인에 대한 징벌이 아니다.

둘째, 8촌 이내 혈족을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시키는 것이 인권침해적 요소를 안고 있다는 주장은 우리나라 기업집단들이 대부분 총수 및 가족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한 것이다.

셋째, 헌법상의 평등권은 배분적 정의에 기초한 '실질적 평등' 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제적 지위가 우월한 30대 기업집단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넷째, 독특한 재벌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경제환경이 다른 일본과 단순비교해 과도하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남경우.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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