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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3천만원 한도 이자 연 30~40% 제한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기본적으로 사채업자에 대한 '햇볕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햇볕을 쪼이면서 이까지 잡겠다고 나서면 곤란하죠. "

"제도권 금융기관에 접근할 수 없는 서민을 보호하려면 아예 기존의 이자제한법을 부활해야 합니다. "

한국금융연구원이 30일 개최한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도입' 공청회에서 참석자간에 격론이 벌어졌다.

연리 1천4백40%의 초고리 사채까지 등장하는 등 고리대금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막자는 취지에서 금융이용자 보호법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입법 취지다. 그러나 등록제를 통한 사채업자 양성화와 사채를 쓰는 서민 보호라는 서로 상충되는 내용 때문에 논란이 벌어졌다.

사채업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선 인센티브를 주고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하는 등 '당근' 을 주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자상한 설정 등 서민 이용자 보호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 주제발표 요지(김병덕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자 상한선이 제한되는 대출금액 한도는 3천만원, 이자율은 연 30~40% 수준이 적절하다. 모든 대출금이 아니라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만 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이 좋다.

또 최고한도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계약분은 무효로 규정하고, 채무자가 대금업자에게 지급한 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부계약시 이자율 등이 명시된 서면 계약서를 작성, 필요한 경우 약관법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토론자 반응=정지만 상명대 교수는 "서민들을 위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정치적 목적이나 정의감으로만 입법을 추진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 며 "30~40%의 이자 제한선을 더 높여 법을 만든 뒤 단계적으로 낮춰야 한다" 고 말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는 "사채업자 외에 카드사 등 제도권 금융기관도 규제할 수 있도록 이자제한법을 부활해야 한다" 며 "이자 외에도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받고 있는 사실상의 이자도 함께 규제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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