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 사건과 관련, 내란죄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던 '5공 신군부' 인사들이 환수당했던 군인연금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趙武濟대법관)는 30일 장세동(張世東)씨 등 6명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연금을 되돌려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94년 개정된 군인연금법은 내란죄나 반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군인들에 대한 연금 환수 규정이 있지만 張씨 등 원고들은 88년 이전에 공직에서 물러났으므로 소급해 연금을 환수할 수 없다" 고 밝혔다.
원고들이 되돌려받을 연금은 張씨 1억7천3백만원을 비롯, 황영시(黃永時)씨 2억3천2백만원, 허삼수(許三守)씨 1억5천만원, 허화평(許和平)씨 1억3천2백만원, 차규헌(車圭憲)씨 1억3천6백만원, 이학봉(李鶴捧)씨 8천2백만원 등이다.
장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