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인감증명 '온라인 발급'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행정자치부는 30일 신분만 확인되면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인감 대조없이 인감증명을 발급해 주는 '인감 간접증명 방식' 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인감증명서는 인감이 신고된 읍.면.동의 인감 담당 공무원이 인감증명 신청인의 인감과 신고된 인감을 일일이 육안으로 대조해 발급하는 '직접증명 방식' 이다.

행자부는 "현행 제도는 거주지 동사무소에서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불편이 심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감 간접증명 방식을 도입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새 개선안은 신청인이 신분증만 소지하고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가면 거주지 동사무소와 연결된 컴퓨터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쪽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인감과 인감증명의 대조는 은행이나 거래 당사자인 개인 등 실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쪽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인감의 진위 여부 확인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30일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관계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감제도 개선 및 전산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연구위원은 "직접증명 방식으로 인한 인감의 대조.확인의 정확성 결여, 민원마찰 등을 고려할 때 간접증명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인감증명서의 최대 수요처인 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금융감독위원회(금전담보대출)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새 인감제도의 도입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고대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