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포괄적 압수수색’ 금지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한나라당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찰의 ‘포괄적 압수수색’을 금지하기로 했다. 사법부 개혁에 이어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에 대해서도 칼을 대겠다는 것이다. 사법제도개선특위(위원장 이주영 의원)가 18일 공개한 검찰 개혁안에서다.

개혁안에 따르면 검찰이 범죄 혐의와 무관한 포괄적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영장을 집행할 때도 압수 대상과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형사소송법 106조 압수조항을 개정키로 했다. 압수물을 조기 반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압수 상대방의 반환 신청권과 이의 신청권도 명문화된다.

피의자의 반복 소환도 제한된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참고인 진술이 변경되는 경우 등으로 재소환을 제한하도록 형사소송법상 출석 요구 조항을 개정키로 했다.

검찰제도개선 소위원장인 이한성 의원은 “검찰의 기업 수사와 고위 공직자 수사에서 수사권 오·남용 논란의 대상이 됐던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제도를 정비해 수사권 남용의 고리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미리 수사에 대비하는 지능범이나 뇌물사건 수사의 속성상 영장에 압수물품을 특정하라는 것은 관련 수사는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수사권 오·남용 문제는 사후적으로 엄격하게 처벌하는 방향이 맞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현행 형법상 3년 이하 징역, 자격정지 5년 이하를 각각 7년과 10년 이하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효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