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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대우차 추궁] "노벨상 탄 나라서 경찰 폭력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국회 법사위는 19일 김정길(金正吉)법무부 장관을 불러 경찰의 대우자동차 노조원 과잉진압의 감독 책임을 추궁했다. '총풍(銃風)판결' 을 둘러싼 여야의 논쟁도 뒤섞였다.

◇ "읍참마속(泣斬馬謖)하라" =한나라당 윤경식(尹景湜)의원은 "경찰의 무자비한 노조원 진압은 미개국에서도 볼 수 없는 장면" 이라며 "인권대통령이 있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고 톤을 높였다.

같은 당 김용균(金容鈞)의원은 "경찰이라는 국가기관이 '노조원의 노조 사무실 출입 허용' 이라는 사법부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사건" 이라고 규정했다. 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의원은 "사건 발생 열흘째인데 검찰은 뒷짐만 지고 있다" 고 가세했다.

尹.金의원은 "관련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라" 고 했고 李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대통령께 경찰 관계자 엄중처벌의 충언을 드리라" 고 했다.

여당측도 일단 과잉진압 질타엔 한목소리였다. "정상참작 사유는 있을지 몰라도 이런 폭력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 (민주당 宋永吉), "끝까지 인내해야 했다" (자민련 裵基善)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宋의원은 "경찰관 12명을 노조원이 무장해제시켰다는 경찰의 주장도 함께 규명해야 한다" 고 했다. 裵의원은 "노조가 촬영한 과잉진압 비디오와 사회지도층 인사가 노조원을 선동하는 장면도 함께 방영하라" 고 요구했다.

◇ 총풍 공방=최연희(崔鉛熙)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총풍사건의 항소심 판결(모의사실 불인정)은 '이회창 죽이기' 를 위한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였음을 입증한 것" "총풍은 허풍이었다" 라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측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남았으니 거론치 말라" (千正培)고 맞섰다.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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