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도 마트처럼 가전·보험 판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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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이 보험과 같은 공제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농수산물이나 축산물뿐만 아니라 일반 마트처럼 TV·냉장고 등 가전제품까지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공포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발표했다.

개정 법률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시행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합회·전국연합회 차원에서 생협 공제사업이 처음으로 허용됨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형 공제상품들을 개발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국가의 실업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직(離職) 등 자발적 실업에도 공제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만들어 조합원의 가계 안정을 꾀할 수 있게 됐다.

이제까지 주로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던 생협이 전반적인 소비용품도 구입·생산·판매할 수 있게 됐다. 가전제품에서 의료·문화·교육 등 서비스 상품까지 취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생협은 소비자(조합원)들이 소비 생활과 복지 향상을 위해 재화·용역의 유통 과정 등에 직접 참여하고 소비하는 자발적 조직이다. 지역생협(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대학생협(대학 내 식당·매점 운영), 의료생협(진료·보건예방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국의 생협 조합은 180개, 조합원 수는 42만 명에 달한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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