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실력 소년원생 컴퓨터교육에 활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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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서울지법 형사9단독 김홍준(金弘準)판사는 13일 해킹혐의로 구속기소된 李모(27.대학원생)씨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소년원생에 대한 컴퓨터 교육봉사 1백20시간을 명령했다.

金판사는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전문가들을 소년원생 교육에 활용하면 소년원생은 물론 피고인 자신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고 설명했다.

金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신이 근무하던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체에 일감을 맡긴 회사가 납기일을 맞출 것을 독촉하는 데 앙심을 품고 독촉한 회사 사이트를 해킹한 행위로 볼 때 집행유예만으로는 처벌효과가 작은 것 같아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내렸다" 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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