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5대 도시권내 택지조성땐 교통부담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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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규제개혁위원회(http://www.rrc.go.kr)는 12일 수도권과 부산-울산.광주.대구.대전 등 5대 대도시권에 아파트를 짓거나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부담금은 수도권에서 20가구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표준건축비(㎥당 평균 61만7천원)의 4%, 기타 대도시권은 2%다.

이같은 조치로 대도시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는 33평형을 기준으로 0.2~1.6%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택지의 경우 5대 대도시권은 40%의 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입법예고안을 수정해 수도권은 표준건축비(㎥당 평균 26만3천원)의 30%, 기타 지역은 15%를 부과토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은 6개월간 시행이 유보된다.

최익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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