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14년 근속자 최고 45개월치 위로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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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조조정을 위해 1만1천6백명의 전직원 중 1천70명을 명예퇴직시키면서 최고 45개월치(기본급 기준)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공단은 10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정년까지 남은 기간을 계산해 최고 45개월치까지 위로금(총 4백50억원 예상)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14년2개월을 근무하고 정년이 10년 남은 2급 직원은 7천3백여만원의 위로금을 별도로 받게 된다. 공단은 정년이 이 정도 남은 사람이 많지 않아 이같은 고액을 받을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공단측은 2급 기준으로 5천여만원을 받을 사람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단이 추진하는 명퇴 위로금 계산 방식은 자체 규정에 따른 것이다.

공단은 지난해 10월에도 9백64명을 명예퇴직시키면서 현재 검토 중인 안대로 4백67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한 바 있다.

공단 관계자는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검토 중인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해도 민간기업이나 다른 공기업에 비해 많은 액수는 아니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이 자체 규정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로선 관여하기 어렵다" 고 밝혔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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