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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교재 '사기 판매' 극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광주시 북구 두암동 李모(30 ·주부)씨는 방문 판매원에게 구입한 10만원 어치의 유아용 교재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지난달 말 유아용 교재 불법판매 단속원이라고 사칭한 40대 남자로부터 '헌책 보상판매 기간' 동안 헌책과 10만원을 지불하면 50만원대의 교재를 구입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솔깃했다.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한 李씨는 책 내용이 볼거리가 없고 업체가 방문판매업 신고조차 안된 무허가라는 사실을 알고 소비자단체에 고발했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광주지역에 '헌책 보상판매' '특별 할인'등에 현혹돼 방문 판매원들로부터 유아 교육용 교재를 구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부모들의 유아 조기교육 붐을 노리고 서적판매상 협회 단속원, 관청 직원, 도서보유 실태 조사원 등을 사칭한 방문 판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피해 사례=최근 3개월 동안 광주YMCA 시민중계실을 비롯한 광주시내 3개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피해 사례만 40여건에 달하고 있다.

裵모(30 ·여 ·광주시 북구 일곡동)씨도 지난 2월 말 관공서 직원을 사칭한 30대 판매사원의 "한글맞춤법 변경으로 헌책을 새책으로 할인 가격에 바꿔주겠다"는 말에 책값 40만원을 지불했다가 뒤늦게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싼 사실을 알고 반품하려다 거절당했다.

특히 이들 방문 판매원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일단 계약을 하면 해약이 쉽지 않다.

또 유아용 교재를 방문 판매하는 업체와 직원들이 상당수 주소지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거나 계약서를 가짜로 기재하기 때문에 반품 ·환불을 요구하는데 애를 먹는 실정이다.

48만원을 카드로 결재하고 유아교재를 구입한 주부 金모(27 ·광산구 신가동)씨는 계약서에 책값도 표시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계약 해지를 하기 위해 업체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되지 않아 소비자단체를 찾았다.

金씨는 "주변에 이같은 피해를 입은 엄마들이 많다"며 "사기성 방문 판매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책=현행 방문판매법에는 계약일 또는 업체 주소지 확인 날로부터 10일 이내 서면(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힐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광주YMCA 장참샘(31)간사는 "구입하려는 상품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서에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가격 ·판매원 인적사항 등이 기재됐는지 여부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단체들에 상담하거나 고발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광주YMCA 시민중계실 232-6133,광주YWCA 소비자상담실 524-5400,녹색소비자문제연구원 369-9881.

구두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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