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주당 이자제한법 없던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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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와 민주당은 이자율의 상한을 설정하면 오히려 자금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자제한법을 다시 입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고리(高利)대금으로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나친 선(先)이자와 연체이자를 부과한 사채(私債)계약은 약관법을 적용해 무효화하기로 했다.

또 등록업자만 사채영업을 할 수 있도록 대금업법을 제정하거나 서민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이용자보호법' 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체금을 상환하면 즉시 기록이 삭제되는 소액 신용불량자 범위를 대출금 연체는 5백만원 이내에서 1천만원까지로, 신용카드 연체는 1백만원 이내에서 2백만원까지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진념(陳稔)경제부총리와 이해찬(李海瓚)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대책' 을 결정했다.

당정은 고리대금 행위나 부당한 채권추심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보호원에 신고센터를 설치, 접수된 정보를 토대로 검.경찰과 국세청 등이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채업도 공정거래위의 표시광고법 적용대상으로 간주해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을 고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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