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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셔널 트러스트 기부 땐 세액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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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이르면 2006년부터 보전가치가 큰 자연.문화 유산을 사들이는 시민운동(내셔널 트러스트)에 기부금을 내면 연말정산 때 소득의 50%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을 확정, 28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중 이 법을 공포하고 2006년 시행할 계획이다.

법안에 따르면 법 제정은 환경부가 맡되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담당하는 국민신탁법인을 복수로 설립해 각각 문화부와 환경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했다. 국민신탁법인은 민관 합동의 비영리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되며, 시민 성금 등으로 보전가치가 큰 자연.문화 유산을 집중 매입해 관리하게 된다.

시민이나 기업이 국민신탁에 기부금을 낼 경우 연말정산 때 소득의 50%까지 소득공제하게 된다. 또 땅이나 재산 등을 기부하면 증여세와 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을 면제해 준다. 국민신탁이 보유한 토지 등 신탁재산에 대해서도 법인세와 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이 전액 면제된다.

국민신탁은 신탁재산에 입장하거나 이용하는 이로부터 입장료나 이용료를 받아 운용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매입재산 등을 지정해 기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현금이나 증권 등을 운용해 재산증식도 할 수 있다.

예컨대 시민이 "앞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데 써 달라"며 돈을 기부한 경우 신탁재산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신탁은 이 기부금을 활용해 재산을 불린 뒤 앞으로 자연환경자산이나 문화유산을 매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신탁이 매입하는 토지 등은 '국민신탁 재산'으로 묶여 그린벨트와 비슷한 개념으로 관리된다. 따라서 국민신탁 재산목록에 오르면 해당 지역이 정부 차원의 개발계획에 편입되더라도 강제수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불가피하게 강제수용해야 할 경우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895년 영국에서 시작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은 현재 미국.호주.일본 등 30여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에는 1990년대 후반에 도입돼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등 20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강원도 영월군 동강 제장마을, 인천 강화군 매화마름 군락지, 무등산 일부, 미술사학자 고 최순우 선생의 서울 성북동 자택 등을 매입한 바 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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