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마당] 부 사회적 환원위해 유류분제도 보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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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주영씨의 별세를 보면서 인생이 '공수래 공수거' 임을 새삼 느낀다. 이와 관련해 선진국에서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사회발전의 기초로 인식되는 것이 부(富)의 사회적 환원이다. 하지만 민법 제1112조의 유류분(遺留分)제도는 이를 막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평생 땀 흘려 이뤄놓은 재산일지라도 최소한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몫의 2분의1 또는 3분의1만큼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에게 주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평생 모은 재산을 모조리 모교나 종교.자선.공익단체에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다. 하지만 그들의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가 재산에 욕심을 낸다면 단순한 미담의 한 토막이 되고 말 뿐이다.

바로 유류분 제도 때문이다. 물론 유류분 제도로 잘못된 상속을 막는 측면이 있음은 이해한다. 그러나 부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대의를 위해서는 이른 시일 안에 이 제도를 보완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명용.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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